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 농지의 면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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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녀에게 증여할 농지의 면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 이내다.

자경농민이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 이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면제 여부는 농지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여러 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면적.

회답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0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 농지의 면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3)
원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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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