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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법인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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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 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0의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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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8 (<time datetime="1998-11-16">1998.11.16</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법인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72)
- 원 제목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