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장생활 중인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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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생활 중인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농지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6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직장생활 중인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7)
원 제목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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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