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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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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0, 1994.04.26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90.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주택의 판단 단위.

회답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건축30420-453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840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3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3)
원 제목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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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