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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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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에서 직접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공사구역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에서 직접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다시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의 가로등·지장전주·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행하였다. 도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인지 그 위탁사업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 내 지장물 이설공사를 직접 또는 위탁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7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62)
원 제목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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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