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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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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그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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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4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9)
- 원 제목
-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