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두고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를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두고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공익사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협회는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을 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고 이를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41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3)
원 제목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한 사업인 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