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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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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회분의 연납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을 현금 납부한 뒤 그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당해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행정쟁송 등으로 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 계산 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당해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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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3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1)
- 원 제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때의 연부 연납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