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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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9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6)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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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