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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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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책임 한도 및 체납처분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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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8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90)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