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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보존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보존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단순 정정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 및 이후 변경등기의 성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 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대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하거나 이를 변경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담한 건축비용과 다르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가 당초 보존등기 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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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96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40)
- 원 제목
-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하고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