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속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 상속세가 체납되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ㆍ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제32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8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33)
원 제목
체납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