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99회신일 1998.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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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있다. 해당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 몫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9 (1998.10.29 회신),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0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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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