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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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이다. 동업자관계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업자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포함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54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동업으로 친한 사람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74)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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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