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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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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가액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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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4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70)
- 원 제목
-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