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농지의 면적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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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 농지의 면적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아 면제된 농지 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면제 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는 상황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면적에 따른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1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1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의 면적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51)
원 제목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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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