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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 전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양도소득세 사용액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처분대금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용도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피상속인이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합니다.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되고,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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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4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24)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