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부연납 및 사업상속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연부연납과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부연납 및 사업상속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세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및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이 증여세에 준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5 (<time datetime="1998-08-29">1998.08.29</time> 회신), "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19)
원 제목
연부연납 및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의 증여세 준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