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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지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농지 등 상속공제 합계는 1억원 한도이며 영농상속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주택상속공제와 농지 등 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주택과 농지 등 상속공제 합계는 1억원 한도이며 영농상속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등 상속공제 및 영농상속이 문제 되었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영농상속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 등 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와 농지 처분 등에 따른 과세.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의5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등 상속공제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함.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같은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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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00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주택·농지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71)
- 원 제목
- 주택상속공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 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