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9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7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