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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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당사자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지급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또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를 받거나 부동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및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0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25)
원 제목
이혼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대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