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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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이 정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이 정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5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7)
원 제목
건설중인 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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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