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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을 추진했으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로 납세의무자가 관련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중 상속세에 관한 질의는 추후에 재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와 일부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상속세에 관한 질의는 추후 재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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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3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66)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