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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으로 말소된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면으로 된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면으로 된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해면(海面)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海面)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회답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해면(海面)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海面)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법시행령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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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1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해면으로 말소된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7)
- 원 제목
-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 말소된 경우 토지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