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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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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하면서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방법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 성격.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따라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2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8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6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4)
원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