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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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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편입된 날’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5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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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