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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회원권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다.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다.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을 양도하며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와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와 회원자격심사의 조건 해당 여부.
회답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면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지만,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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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7 (<time datetime="1998-04-21">1998.04.21</time> 회신), "조건부 회원권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4)
- 원 제목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