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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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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지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지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와 수용 또는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는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질의요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세액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11호 서식)와 공용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양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
회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 법 제7조의 2에 따른 지정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세액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와 공용수용절차에 따라 수용 또는 양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안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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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2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0)
- 원 제목
-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