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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승계 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분양 관련 권리로 취득한 아파트와 이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승계한 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인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뒤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인이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인이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관련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인이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인이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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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6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분양권 승계 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95)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