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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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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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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7)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