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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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가 매매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가 매매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5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0)
원 제목
본인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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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