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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동거녀도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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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내연 관계의 동거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자는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호적상 배우자 외에 내연 관계의 동거녀와 생계를 같이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우자라함은 호적법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호적상 배우자외 내연의 관계에 있는 동거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하더라도 이를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내연 관계의 동거녀가 포함되는지.
회답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배우자는 호적법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내연 관계의 동거녀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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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3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내연의 동거녀도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2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