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8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3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11)
원 제목
합가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후에 상속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