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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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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된다.
공동 명의자의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된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조성사업 완료 후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축산단지가 완료된 후 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조성사업 완료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 완료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후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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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86)
- 원 제목
- 공동 축산단지 조성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