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한 채를 공동상속했다. 이후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고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자가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뒤 당초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81)
원 제목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