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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동안 파견 전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74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파견전 근무하던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한 경우와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읍·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파견 전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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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7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