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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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국민주택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승인 전에는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비율을 적용하고 승인 후 정해진 기간까지 승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시설용지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동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신청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국민주택비율 계산 및 사업계획 제출 방법.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합니다. 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청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 (<time datetime="1998-02-12">1998.02.12</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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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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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