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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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경작하면 자경 농지이나 종중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며 경작하면 대리경작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다. 별도 경우에는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와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8년자경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4)
원 제목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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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