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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층별로 나누며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건물을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층별 구분등기해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을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층별로 용도가 다른 공동소유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 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따라서 층별로 용도가 다른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지분보다 감소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등기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층별로 용도가 다른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지분보다 감소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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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8 (<time datetime="1998-09-08">1998.09.08</time> 회신), "공동건물을 층별로 나누며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59)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건물 분할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