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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다룬다. 다가구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1996.1.1 이후 최초 결정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93.12.3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19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을 19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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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4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78)
- 원 제목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