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법인에 증여한다.

질의요지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9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5)
원 제목
채무가 포함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증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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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