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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군인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의 세대원 한 명이 직장 인사발령을 받았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인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과 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ㆍ군에 소재(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은 같은 시·군에 소재하여야 하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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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8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4)
- 원 제목
-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주거이전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