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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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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4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0)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