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법인의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5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49)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