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155조 제2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155조 제2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0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47)
원 제목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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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