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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됐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 1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에 대한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후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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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5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재개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5)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