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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조기환급 때 무엇을 제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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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기자재를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직접 공급한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첨부서류.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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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5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 조기환급 때 무엇을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02)
- 원 제목
-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시 제출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