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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대인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
회답
1. 임대인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3.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3 특정 건물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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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46 (<time datetime="1998-12-23">1998.12.23</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84)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대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