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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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된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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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9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74)
원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