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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각 부분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며,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예시하고 있는 기 질의ㆍ회신문(부가 22601-593, ’87. 3. 31)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93, 1987.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상 지급일 전에 공사대금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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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2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70)
- 원 제목
- 중간지급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